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,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 하드 디스크 교체를 증거 인멸로 볼 수 있을까요? <br /> <br />정 교수가 검찰과의 대치 국면에서 증거를 보존하려 했을 거라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반론도 나왔는데요. <br /> <br />팩트와이에서 이정미 기자가 따져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1. 하드 교체는 증거 인멸죄? <br /> <br />증권사 직원에게 컴퓨터 하드 디스크 교체를 부탁한 정경심 교수. <br /> <br />의도는 본인만이 알겠지만, 설령 증거를 은닉하려는 시도였다 해도 증거 인멸죄가 적용되진 않습니다. <br /> <br />형법은 증거를 은닉하거나 인멸 했더라도 본인이나 친족을 뺀 다른 사람의 행위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증권사 직원의 증거 은닉이 인정된다면 정 교수에게도 교사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2. 증거 '인멸' 아닌 '보존'? <br /> <br />[유시민 / 노무현재단 이사장 (지난 24일, 유튜브 '알릴레오 라이브') : 검찰을 확실히 믿는다면 가져가세요, 하겠는데 검찰을 못 믿어요. 검찰이 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가져가서 그 안의 데이터를 장난칠 가능성도 있는 거죠. 당연히 그걸 복제를 해둬야 하는 거예요.] <br /> <br />보존하려 했을 뿐 증거 은닉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증거 보존이 목적이었다면 검찰에, 하드디스크 원본을 놔둔 채 복사해가라고 요청했어도 됩니다. <br /> <br />검찰도 2015년 대법원 관련 판례가 나오면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곤 저장 매체를 직접 반출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[정태원 / 변호사(검사 출신) : 상식에는 안 맞죠. 복사해서 (집에) 보존하면 되지 그걸 안 보이게 다른 데 줘서 보존하느냐고요. (하드를) 뜯어서 다른 데 옮겨놨다는 건 증거를 숨겼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아요?] <br /> <br />물론, 독재정권 시절 강압 수사나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등으로 검찰이 불신을 자초한 측면은 분명 있습니다. <br /> <br />3. 수사기록 비공개는 부당? <br /> <br />정경심 교수 측은 검찰의 수사기록을 제대로 열람할 수 없다고 반발합니다. <br /> <br />방어권을 보장하고 동등하게 다투려면 검찰도 공개하는 게 맞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검찰도 공범의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개를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손수호 / 변호사 : (변호인은) 기록을 받는 게 맞습니다. 그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요. 반면 검찰 입장에서는 다른 혐의 수사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. 규정에 대한 해석, 해석에 대한 의견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92600020833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